국방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후 고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식출범한 새로운 예비역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약칭 대수장)은 당시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국민성명과 대군성명서를 채택한바 있다.
특히 대군성명서에서 신원식 전 합참차장(예비역 중장)은 "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인은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서 "종북 정치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고 하는가 하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에 2019년 2월 내로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 군에 폐기를 지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군 지휘부에 남북군사합의를 거부하라는 것은 군통수권을 따르지 말고 항명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며 안보를 걱정하는 퇴역장성들의 충정을 넘어선 과격하고도 도를 넘어서는 주장이라는 우려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