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정식재판서 벌금 2000만원→200만원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청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무죄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보유하고 허위신고한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땅 차명 보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받는 혐의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농지법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대폭 줄여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주로부터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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