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씨 가족 "국민정서 외면한 판결에 유감"…항소 예정

故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54)씨는 법원이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모(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자 관련해 "국민 감정을 반영한 판결인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진=송호재 기자)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운데 故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들은 피해 정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13일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모(27)씨에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된 직후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54)씨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형량이라고 성토했다.


윤씨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선고가 과연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정서를 외면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와 운전이 양립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이번 판결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하늘에 있는 창호에게 부모로서 면목이 섰을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검찰이 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창호씨와 함께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배모(22)씨 역시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배씨는 "최대한 형평을 고려해 내린 선고라고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만 배려해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람을 죽이고, 꿈을 앗아간 가해자가 반성하기에 6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재활 병원을 다니며 점점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후유증이 많다. 학교 생활이나 운동 등 전에 했던 생활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돼 너무 힘들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붙어다니던 창호를 하루 아침에 볼 수 없게 됐다는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사고 이후 윤창호법 제정에 앞장 섰던 윤씨 친구들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씨 친구 이영광(22)씨는 "재판부가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는 판결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판결"이라며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음주운전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제2의 윤창호법 제정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를 몰다가 윤씨와 배씨를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

법원은 박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중하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씨 유가족과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항소할 계획이다.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해자 박씨의 변호인은 "아직 의뢰인의 의견을 듣지 못해 형량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의뢰인 접견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