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관련 규정을 질의한 결과 언론매체의 취재장비는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TMP)' 규정에 따라 임시 반출과 재반출이 허용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상무부 규정집에도 북한, 쿠바, 수단, 시리아를 방문하는 취재진의 경우 장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된다는 조건 하에 반출 승인이 내려진다는 언론매체 허가 규정이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또, 미국의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취재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워킹그룹은 금강산에서 12~13일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참가자와 취재진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을 근거로 노트북과 DSLR 카메라 반출을 금지했다.
EAR은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 반출할 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 상무부는 언론매체는 예외라고 밝힘에 따라 한미 워킹그룹의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선 워킹그룹의 이번 결정이 미국 측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남북관계 '속도 조절'과 관련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 한미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강산 행사는 원래 지난 달 개최하려다 한 차례 연기된 것이어서 시간 부족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