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밤 12시30분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에 회부해 감봉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많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급히 형사합의부를 추가 신설하고 김 부장판사를 배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김 부장판사를 형사35부에서 제외하고, 박남천 부장판사를 새 재판장으로 투입했다. 형사35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