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특히 영업사원을 동원해 허용된 범위 이상의 수술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스미스앤드네퓨(주)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미스앤드네퓨(주)는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인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의 한국 법인으로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2014년까지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해 수술할 경우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PA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스크럽 간호사는 손을 소독하고 수술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말하며,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는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중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지만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
이 업체는 또 의료인들에게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홍콩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의료인의 동반가족 항공료와 식대, 관광경비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미국에서 열린 해외교육훈련 시에는 의료인의 골프경비와 교통비, 식사비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으로서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