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의 아들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했다.
이는 박 의원실에서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시켜 24시간 출입증을 준 것으로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 제출과 함께 방문증을 작성,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박 의원은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이 임의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해당 출입증을 발급해줬고 자신은 일주일 전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의원실에 박 의원 아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한 건 사실"이라며 "박 의원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는 입장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