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곳,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곳(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곳(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곳(7000가구)다.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