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미국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우스 등은 최근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측과 추가 보상 문제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대상 제품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톱로드(top-load) 방식의 세탁기로, 지난 2016년 11월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협의를 거쳐 약 280만대에 대해 리콜 조치가 이뤄진 일이 있다.
당시 사용 중 진동으로 인해 상부 덮개 등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부상하는 사례가 잇따라 신고된 데 따른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당시 리콜을 발표하면서 무상 수리와 함께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며 소비자 집단소송 절차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 합의에서 피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온라인 창구로 신청할 경우 사안별로 일부 환불, 수리, 추가 보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