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헤원 의원실은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 일부 기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 구입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봤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실은 또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첫 보도 이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실은 SBS 이외에 다른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8시 뉴스를 통해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