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공중전화에서 112에 협박 전화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현직 중사라고 알린 뒤 "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우리 선배들이 청와대에 가서 쿠데타를 하기로 했다"고 112에 말했다.
경찰은 즉각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경호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공중전화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건 발생 17시간 만인 이날 오후 부평구에 있는 A씨 자택 인근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회에 불만이 많아 홧김에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후 확인해보니 A씨는 군인 신분이 아니었고 112에 전화를 걸어 말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