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 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 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 원 포탈했으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 원을 탈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넥슨 측은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법인세 탈세 목적으로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