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이자율, 6월말부터 상한 연 3%로 규제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는 6월 25일부터 대부업체가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 이자율이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3%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대출자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를 담아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됐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도 구체적인 제한 수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는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고 있어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중 담보대출의 비중은 2017년 6월말 19.7%에서 같은해 12월말 23.6%, 지난해 6월말 27%로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부터 공포, 시행되며 "이를 통해 취약 차주들이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