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공정회에서 "5.18은 폭동" 등의 주장으로 여론을 질타를 받고 있는 이종명 의원은 12일 당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뒤늦게 사과문을 냈다.
이 의원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주최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첫문장을 빼고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된 '5.18 진상규명법'의 제3조 조사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며 5.18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압 의혹에 힘을 싣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이어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가 명명백백히 규명되면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궤변도 쏟아냈다.
이미 북한군 개입이 아니라는 사실은 역사적 진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이를 검증하자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던 지씨는 지난 2003년과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시민 등에게 8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전날 입장문을 낸 김순례 의원도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지만,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보훈처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당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자는 것은 이를 5.18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이념 공방으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도 전날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두 의원처럼 유공자 명단공개를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