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무작위배당 전 재판장 협의를 가진다.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된다.
협의 과정에서 재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거나 인사 대상일 경우 무작위 배당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합의35부는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신설됐다. 해당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