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RP구축 입찰 담합 2개사에 과징금

공정위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지난 2014년 3월과 4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건의 ERP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 측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가 하면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코정보기술은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서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합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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