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륜설을 처음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씨 등 3명과 관련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린 간호사 안모(26)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남긴 회사원 주모(34)씨 등 2명도 모욕 혐의로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불륜설은 2가지 버전으로 퍼졌다. 프리랜서 작가 정모(29)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불륜설을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이 내용을 받은 회사원 이모(32)씨는 대화 형식을 다시 지라시 형태로 바꿔 회사 동료들에게 보냈다. 이 메시지는 50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달됐다.
방송작가 이씨는 같은달 14일 주변 방송작가에게서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렸다. 이 내용도 약 70단계를 거쳐 오픈채팅방으로 퍼졌다.
이들 지라시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에게 퍼진 건 지난해 10월17일이다. 나 PD와 정씨는 이틀 뒤 불륜설이 허위라며 경찰에 허위 정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간호사 안씨와 대학생 이모(21)씨 등 4명은 이 가짜뉴스를 카페와 블로그 등에 올렸다. 회사원 주씨 등 2명은 기사에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간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입건한 회사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