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까지 공정경제 관련 입법 마무리" 공감

민병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좋지만 일부개정안도 되는대로 처리"
유동수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상당 부분 접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도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공정경제 관련 입법 작업을 마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협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협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 마련에)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가능하면 전부개정안으로 처리 하되 부분개정안으로 (먼저 처리가) 가능하면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겠다"며 "두 가지 (법안 처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 대행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 부처 내에서는 공정위와 법무부 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접점을 이뤄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급한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핵심은 전속고발권의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고발에 소극적으로 임해 소비자 보다는 기업 보호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공정위가 어렵게 협의해 왔다"며 "전속고발권의 일정 부분 폐지를 협의해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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