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보이콧'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할듯

이병세(연수원 20기) 변호사 선임계 제출
변호인 총사임으로 공전하던 재판 다시 열릴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실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진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변호인이 총사임하면서 공전했던 재판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이병세(연수원 20기) 변호사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전 차장 직속 후배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11명은 지난달 29일 일괄적으로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여기에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예정됐던 재판 일정이 줄줄이 파행을 빚었다.


당시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재판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주4회로 진행되는 재판일정에 대한 불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사건과 같은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에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보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에 따르지 않기 위해 새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의 '재판 보이콧'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의도적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 구속만기는 오는 5월 14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염두한다는 분석이다.

필요적 변론사건이 요구하는 변호인 선임 조건이 충족된만큼 임 전 차장 재판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아왔던 변호인단 중 일부도 재판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임했던 변호인도 다시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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