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갑질신고센터 운영하기로

익명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 신고 가능

천안시는 11일 공직비리 갑질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갑질신고센터는 최근 채용비리나 연수비 부담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센터에서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관련된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 접수는 물론,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갑질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보조금 분야 등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편의제공 및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공무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익명으로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또 단순 비방이나 민원제기 이외에 구체적 증거 등이 포함된 제보에 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갑질 근절을 이달의 청렴메시지로 선정하고 전 직원에 청렴 다짐 문자를 전송하기로 했다"며 "믿음직한 공직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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