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개정해 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이들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들 3개 지자체에는 전체 가맹본부의 68%, 가맹점주의 50%가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각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