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에도 정기권·정액권 생긴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전국 시외버스에도 정기권이나 정액권이 도입돼 통근·통학자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담았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한 뒤 '월~목', '월~금', '금~일' 등 일정 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가리킨다.

정액권 구매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들의 수요가 늘어날 거란 게 당국 판단이다.

정기권은 100km 미만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근·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내놓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광역알뜰카드와 시외버스의 정액·정기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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