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양형에 대해 배심원 4명은 벌금 300만 원, 3명은 벌금 50만 원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준수해야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축산밀집지역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최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중순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 원을 제공하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 의사를 밝힌 후에는 20만 원, 100만 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또 2017년 12월 초순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 원을 두고 나왔다가 "가져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회수하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