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라면 순경·경장으로 졸업
제출된 법안은 국립대인 경찰대를 경찰청장 소속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찰수사대학교'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학생을 순경으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재학 중 진급 규정은 법안에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학사과정을 근무경력으로 쳐준다 해도 졸업 계급은 바로 위 계급인 경장, 그렇지 않을 경우 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경찰대 졸업생은 초급간부로서 순경보다 3단계 높은 경위로 임용되고 있다.
◇ 대체로 반색…한쪽선 "우수인재 어쩌나"
안팎의 반응은 엇갈린다.
먼저 경찰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은 대체로 반기는 입장이다. 그동안 입직경로나 친분 등에 따라 진급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순경공채 출신 40대 A경위는 "그러잖아도 딱지 한 번 안 떼보고 탁상공론하는 경대 출신이 물과 기름처럼 조직에 녹아들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린 것 아니냐. 20대 초반 애들이 졸업하자마자 경위를 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순경까지 내린다면 전문경찰관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있고 전문적 지식도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경찰대 5기 출신이자 행정학과 교수까지 역임했던 표 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냈다는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대 출신 30대 B경감은 "경찰대 개혁 취지는 학업 성적으로 좋은 경찰관을 판별하기 어렵고 표 의원처럼 뽑아놨더니 밖으로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 아니었냐"며 "차라리 이럴 거면 없애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경찰행정학과하고 다를 바 없지 않느냐"며 "취지는 좋은데 우수한 인재를 중간관리자로 뽑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 수사권 조정의 큰 그림?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넘겨졌으며 앞서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표창원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대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다른 안은 경찰이 도저히 받을 수 없을 테니 우리는 중재안 형태로 낸 것"이라며 "우수인재가 필요하다면 입직경로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동의해야 한다. 수사권을 갖고 오는 대신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급하게 법안을 내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큰 그림에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