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혜훈(54)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옥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텔, 커피숍 등에서 이 의원을 만나 10여 차례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등 모두 6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금품을 준 대가로 이 의원으로부터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 옥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내고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옥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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