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25만 명·대출규모 5조 원 P2P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져

금융위 "법제화로 투자자, 차입자 보호 추진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주고 받는 P2P(peer to peer)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 금융당국이 법제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2016년말 6천억 원에 불과했던 P2P대출규모가 지난해말 약 5조 원 수준에 육박했고,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왔다"면서 "그러나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이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특정 자산(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의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금융위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이달이나 다음달 열릴 국회 법안 소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해외 동향 및 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대상뿐 아니라 영업모델 등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금융위 등록 등 P2P중개업 진입요건 설정 ▲정보공시 및 제공의무 설정 ▲투자자와 차입자별 광고 규제 ▲자기자금투자 제한적 허용 ▲과당경쟁 방지 ▲투자금 및 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한도 및 투자 한도 규제 등을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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