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일괄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표준서식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납입원금과 비용·수수료,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 등의 정보가 공통적으로 제공된다.
또 소비자들이 납입한 원금과 비용, 평가금액과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와 자금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하고 누적수익률과 평가금액 등을 별도항목으로 알려준다.
이에 따라 펀드의 경우 펀드판매사의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 제공이 의무화되고,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표시되던 비용정보는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제공된다. 보험은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 누적수익률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다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데다 중요도가 높지 않은 정보를 과도하게 설명해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