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만취 여성 강제추행에 불법촬영…대학생 '집행유예'

대학교 화장실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대구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해 변기에 앉은 채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씨는 3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오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성 숙소에 침입해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촬영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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