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사기‧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37)씨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온을 설립하며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보호 등 명목으로 약 1천명에게 98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씨에게는 등록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씨는 후원금 중 10%이내인 약 970만원만 동물치료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생활비, 여행비 등 개인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려고 통장 내용이나 액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는 "정관에 월급에 대한 사항은 운영진이 결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동물구조‧보호 등에 사용될 줄 알고 후원금을 냈을 뿐"이라며 "대부분 1~5만원 정도를 후원했고, 최대 50만원까지 후원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의 후원금 사용을 의심한 후원자들은 그를 지난해 1월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