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 등' 조재범, 상고 포기…1년 6개월 확정

조재범 전 코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등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조 전 코치는 상고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한 빙상훈련장 여자 선수대기실에서 심 선수의 스마트폰을 벽에 수차례 던져 부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19일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각각에 대해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폭행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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