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돌아온 '불법 쓰레기' 재활용 불가…소각처리될 듯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최근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 중 일부를 환경부가 개봉한 결과 재활용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소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평택세관은 7일 경기 평택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지난 3일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앞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는 지난해 1월 분리·선별된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폐플라스틱류)로 수출신고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1200톤과 5100톤의 국내 생활 쓰레기들을 합성 플라스틱으로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

이후 필리핀 현지 당국이 나서서 폐기물들을 압류해 보관하다 지난해 7월 불법 수출된 1200톤 분량을 우선 국내로 되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직 5100톤의 폐기물이 필리핀에 남아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은 관련 법 처리절차에 따라 소각 등 적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처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에 페기물 국내 반입을 명령했지만, 업체가 처리비용이 없다며 명령에 불복한 바 있다.

환경부 역시 일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한 뒤 1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폐기비용에 대해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비용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 근절 방안을 이 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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