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경기도 안산시내 농협 조합장 3천만원 기부혐의 검찰 고발

영농자재이용권 27차례에 걸쳐 50명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안산지역의 농협 조합장이 3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안산 A농협 조합장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 이용권을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3천여만 원 상당)를 받고 있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 라며 "차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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