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재판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심은 2번을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2심과 3심은 3번을 갱신할 수 있다. 한번 갱신할 때마다 2개월이 연장되는 셈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4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기한 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4월 16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는걸까?
한마디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4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징역 2년형이 집행돼 수형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