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 지사와 김씨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곧바로 항소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김씨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김씨 등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허위 가능성만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긴 힘들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