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은 이날 '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통해 시민 생활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민생을 침해해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14명의 수사관을 5개 반으로 나눠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 식품, 원산지표시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많은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 내 숙박업소들의 상습 불법 영업행위를 비롯해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점 빼기, 눈썹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또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통해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의 경우는 인천세관과의 협조를 통해 단속한다.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강영식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