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충청권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47억 '철퇴'

공정위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 미리 합의"

조합별 과징금 부과내역 (표=공정위 제공)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충청권 소재 3개 레미콘 조합에 대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전·세종·충남지역 레미콘조합들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중서북부조합)' 등 3곳으로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47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미리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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