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서 근육주사 '논란'…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유족 "아내와 같은 허망한 의료사고 피해자 없어야"
경찰, 지난달 해당 통증클리닉 압수수색…증거확보에 주력

해당 통증클리닉. (사진=유선희 기자)
강원 속초의 한 통증클리닉에서 30대 여성이 근육주사를 맞고 4일 만에 사망했다는 강원영동CBS의 최초보도와 관련해 유족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서며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A씨의 아내 B(37)씨는 자택에서 미끄러져 왼쪽 종아리를 다쳤고, 다음 날 해당 통증클리닉에서 왼쪽 오금 부위에 근육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병세가 나아지기는커녕 호흡이 힘들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근육주사를 맞은 지 4일 만이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괴사성 근막염'. 피부연조직에 세균이 침범해 생기는 급성 세균감염을 뜻한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맞은 근육주사 바늘과 약품들의 위생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한편 해당 통증클리닉 원장은 취재진에게 B씨가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치료) 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지만, 처방전에 약물이 투여된 것으로 명시돼 있어 다른 근육주사인 것으로 유족은 추정하고 있다.

IMS는 마치 '침 시술'처럼 약물 투여가 아예 없는 주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숨진 아내의 남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속초 30대 주부, 통증클리닉 치료 후 4일 만에 사망한 사건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발췌)
A씨는 "(아내는) 지병도 없고 단지 미끄러져 통증클리닉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후 3일 만에 회생 불가 판정을 받고, 4일 만에 사망했다"며 "제 아내를 사망케 한 원인인 해당 원장의 처벌을 목숨 걸고 해낼 것"이라고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저는 원장의 처벌도 원하지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병원', 이 근본을 해결해 주길 원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데 어려움과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 글은 현재까지 5천여 명이 넘게 동의하며 호응하고 있다.

A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아내와 같은 허망한 의료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됐다"며 "주사기나 약품들을 청렴하게 잘 보관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속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해당 통증클리닉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원장의 과실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A씨가 해당 통증클리닉에서 사용한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속초시청 보건소는 현재 통증클리닉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며 보건복지부에 주사기 위생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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