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800원, 심야 요금은 1000원씩 인상된 것이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으로 10m 축소되고,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4초 축소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다.
인상 요금은 16일 오전 4시 이후 탑승부터 적용된다. 오전 4시 이전에 탑승했다면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심야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앞으로 반올림한다.
예컨대 요금이 4040원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택시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으로 뜨게 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택시 7만여대 미터기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 조건표를 부착한다.
서울시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