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수수료율 주먹구구 산정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경영유의조치 5건, 개선사항 3건 통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연금 수령 개시 가능일자 등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미래에셋대우가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결정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대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유의조치 5건과 개선사항 3건을 지난달 말 통보했다.

경영유의조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나타나 경영진에게 경고한 것을 의미한다. 향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와 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금감원 감사결과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율 수준만 고려해 수수료율을 산정했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기업형 IRP(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하는 업무를 하면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는 업무처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저축 가입자에게도 연금 수령 개시 가능 일자를 안내하지 않고,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한 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퇴직연금제도별 운용방법을 차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의 금리를 결정하면서도 DC와 기업형 IRP가 기업의 규모, 제도 설정시 규약의 필요 여부 외에도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업형 IRP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ELB금리를 DC가입자에 비해 낮게 결정해 DC와 IRP 가입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 사례도 있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로서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나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말 기준 213명의 가입자가 자신의 적립금 전액을 적립금 운용지시 없이 1년 6개월 이상 대기성 자금으로만 유치하고 있음에도 SMS 문자 발송 이외 추가 연락 등을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2017년 12월 말 기준 256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내게시의 방법으로 적립 부족 사실을 통보했지만 이중 121개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명, 사내게시일자 등이 식별되지 않거나 게시물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저화질 사진 등의 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상품의 만기 이후 가입자가 운용지시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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