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윤재남 가사3단독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는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B씨가 아내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주고 자녀 2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6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2014년 혼인해 두 명의 자녀를 둔 A, B씨는 1년 뒤 음식점을 개업했다.
A씨는 친정엄마에게 자녀를 맡기고 음식점 일을 돕다가 엄마가 아이 돌보는 것을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전념했다.
B씨는 아내 A씨에게 매달 100만원 생활비를 줬는데 아내가 대부분 현금을 친정 가족들과의 외식비, 택시비로 다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했다.
B씨는 급기야 2016년 6월께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욕설하면서 아내 뺨을 때렸다.
B씨는 하소연하는 아내에게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해진다. 암탉이 크게 울면 망한다. 가장 뜻에 항상 순종하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A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을 느껴 친정 오빠로부터 차를 받아오면서 심화했다.
B씨는 "가져온 차 때문에 경차 할인을 받을 수 없다"며 차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자 아내는 차 명의를 친정 언니로 바꿨다.
그런데도 B씨는 계속 아내에게 차를 친정에 돌려주라며 몇 달간 다투다가 월 100만원 생활비마저 끊었고 아내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별거 중에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A, B씨는 각각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A씨 수고를 알고 B씨가 자신의 차를 사용하도록 배려했다면 차량을 받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B씨가 가사·육아에 들이는 A씨 노력은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해 부부 사이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