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을 경우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난원공개존·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는 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이나 법원 감정 결과에서 이 질환이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씨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하자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