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에 김지은 "마녀로 지낸 고통과 작별"

여성 단체들 "판결 환영…사법부 성찰도 필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데 피해자 김지은씨가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1일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안 전 지사와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다"며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외압 속에서도 증언에 용기를 내주신 증인 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성 단체들 역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란 소감을 밝혔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유죄를 환영한다"며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내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는 1심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여성들이 공분한 사실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