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지만, 2009년 2월 개정되면서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
하지만 부칙 제2조를 둬, 법 개정에도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한 기혼 여성 등록 의무자에게만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남성 공직자는 개정법에 따라 장인·장모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게 됐지만, 여성 공직자는 부칙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시부모 재산 등록 의무가 남은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을 놓고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됐는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4급 이상, 일부 직종 7급 이상)인 여성 공직자 A씨는 개정 법에 따라 2017년 2월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고, 친부모의 재산을 등록했다.
하지만 열 달 뒤인 같은 해 12월 A씨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시어머니 재산 등록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주의촉구(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2009년 이전에 공직자로 임명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부칙조항 때문이었다.
A씨는 주의촉구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내면서 공직자윤리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직자윤리법 부칙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한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에게는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기존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해 성별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을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부칙 조항이 재산등록 제도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을 나타냈다.
법원은 "오늘날 부부간 재산관리 관행, 양성 평등한 상속제도, 이혼건수 등을 볼 때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법 개정에도 여전히 배우자(남편)의 직계존비속을 통해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및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칙 조항과 같이 종전 법률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경과규정을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재산등록 부담이나 재산변동 심사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