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서 떼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6년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설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따로 떼 마련된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
담배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화재원인 1위가 담배이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재의 원인 가운데 담배꽁초가 31%(6만6079건)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최근 흡연인구가 점차 줄고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늘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줄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는 4147억원으로 전년 3141억원에 비해 1000억원 넘게 늘었다.
그러나 2017년 4330억원으로 조금 더 늘었다가 지난해는 4173억원 올해는 3838억원로 추계됐다. 해마다 3~4백억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담배의 경우 일반궐련은 4500원 가운데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개별소비세의 20%인 111.8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가고,개별소비세가 529억원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105.8원을 뗀다.전자담배에서 6원을 덜 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판매량은 34억7000만갑으로 전년에 비해 1.5%줄었다.
작년 판매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담배가 31억4000만갑 팔려 전년 34억4000만갑보다 3억갑(8.9%) 줄었다.
반면 2017년 5월 출시돼 판매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작년 3억3000만갑이 팔렸다.
일반담배 판매 감소량과 전자담배 판매량이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궐련 수요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담배에서만 소방안전교부세가 19억8000만원이 덜 거치는 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금연인구와 전자담배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청이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담배를 권장할 수 없는 노릇이라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