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도서관 공사비 빼돌린 YS민주센터 前간부 실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며 돈을 빼돌린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민주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김영삼 기념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공사비 8200만원을 빼돌리고, 김영삼 민주센터가 추진하는 전자기록보관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A업체에게 2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 김영삼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횡령한 금액 일부를 민주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돈을 횡령한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이권 제공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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