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원희룡 지사 고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일 제주지검에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졸속으로 허가해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지사는 제주영리병원의 최종 허가권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한데도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영리법인 허용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졌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사업계획서조차 영리병원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고, 본인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당사자들에게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이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영리병원을 승인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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