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10%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자본시장법은 보유 지분이 10%를 넘을 경우 경영참여시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고 주식을 팔고 살때마다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위 산하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지난 23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를 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탁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을 통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2016년 123억원 ▲2017년 297억원 ▲2018년 49억원 등 총 469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매차익을 토해내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금의 안전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수탁자책임위 위원 9명 중 7명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를 반대했음에도 이를 뒤집을 경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역행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진칼은 10%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원 해임ㆍ사외이사 선임ㆍ의결권사전공시 등은 이번에는 적극적인 주주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정관변경을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300곳이 영향을 받게 되고,갑질,오너리스크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욱 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