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차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로는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이 횡령ㆍ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경영참여 주주권 가운데 가장 강도가 '약한' 조치다.
이날 기금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 소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