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30대男 실형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니다"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8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32)씨와 서울 이태원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권모(21)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욕설을 듣자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에서 자해행위를 하던 김씨를 말리려다 김씨가 다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은 "살인미수죄에 대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어 2심에서 충돌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우울증과 충돌조절 장애, 간질 판정으로 군 면제가 됐고 쉽게 흥분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다고 평가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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