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31) 씨에 대해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불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임 씨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극심한 압박을 받아오면서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며 "그 찰나 무엇이든 해 준다는 심부름센터의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했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임 씨는 내연 관계였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애스턴 마틴 자동차와 롤렉스 시계 4개, 몽클레어 자켓, 해외여행 경비 등을 포함해 모두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 살해를 의뢰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임 씨는 "아니다. 내 소유인 은마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다"며 "옛날부터 어머니에 대해 쌓아온 억압된 감정들이 저의 심한 우울증과 겹쳐서 한번에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회한다. 그렇게 단기간에 큰 돈을 쓴 걸 보면 제 정신이 아니었고 왜 그랬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살해를 청부받은 뒤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모(61)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청탁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